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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2장 사업
제 3장 조합원(회원)
제 4장 임원
제 5장 사무직원
제 6장 회의
제 7장 회계
제 8장 제재
제 9장 자율지도위원회
제 10장 점검,정비내역서 교부 등
제 11장 정관변경
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조합은 제주도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견고히하여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 부와 지방 자치정부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의 공 익성 수행을 목적으로한다. 제2장 (설립근거와 명칭) 본 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제주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 이라한 다)이라 칭한다. 제3조 (주사무소) 본 조합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4조 (관할구역) 본 조합의 관할구역은 제주도청 행정구역 관내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 업소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 정비 문화의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2. 자동차부분정비사업 관련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와 출판물 간행 및 대국민 홍보 활동. 3. 경영자 및 정비책임자와 종사원의 자질과 기술 향상, 발전을 위한 지도교육. 4.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질서 확립과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자율지도와 불법정비 단속 등의 사업. 5. 관할 관청의 위탁 또는 지시한 업무. 6. 종사원의 취업 관리 및 자격 취득에 관한 사업. 7.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에 의한 점검, 정비내역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8.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 연구. 9.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10. 자동차 정비업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건의 11. 환경 보전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12.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조직) 본 조합은 운영에 보조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구에 따라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지도. 감독. 조사) 본 조합은 지회에 대하여 사무 및 회계를 지도.감독.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제규정) 본 조합은 지회의 설치운영과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조 합 원 (회 원) 제9조 (조합원 및 자격)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한자로 한다. 2. 조합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행하는 대표권 행사는 동신고자로 한다. 3. 조합원의 자격은 가입비를 납부하고 조합원 명부에 등록 되므로서 자격을 가진다. 이 경우 관할관청의 공부에 등록된 명의자에 한한다. 제10조 (가입비 및 조합비) 1. 조합원은 가입비 및 조합비를 수납하여야 한다. 2. 가입비 및 조합비의 금액 또는 수납방법은 총회의 의결된 금액 및 방법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가입 절차 등) 1. 본 조합의 회원의 되고자 하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조합원 가입 이전에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행위 중 제명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신청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1. 조합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그 업을 폐업 하였을 때 ②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기납부한 기금성격의 납입금은 자산을 회원수로 해서 잔여분을 반환한다. 제13조 (조합원의 권리) 1. 조합원은 이 정관과 규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회의의 참석권과 의결권 및 발언권 ③ 조합에 건의권 및 청원권 ④ 조합의 복지 및 편의시설의 이용권 2. 휴지중인 조합원은 휴지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4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제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준수 2. 총회 의결에 따른 가입비, 조합비 및 특별 조합비 납부 3. 조합원은 자격 또는 권리 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이라도 조합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단, 휴지중인 회원사는 휴지 기간동안 정당한 서류상 인정되면 조합비 납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4. 관계 관청의 위임 사항 또는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조사 및 시정 지시에 응할 의무 5. 이사회는 별도로 조합원의 징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5조 (임원) 1.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① 이사장 1인 ② 부이사장 3인 ③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④ 감사 2인 2. 전항의 임원은 제주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①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각 지회에서 선출한다. 2.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3. 이사장 및 감사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7일전에 조합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 임명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필하고 그 내용을 제주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 사임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본다. 3. 임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보선할 수 있다. 4. 감사의 결원시 차기 총회 개최전까지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잔여기간 동안 그 임무를 행하도록 하고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한다. 5.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임원의 겸직제한) 이사장 및 감사는 이외에 임. 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19조 (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제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부이사장 중 1명은 수석부이사장으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이사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법률로 정해진 감사의 직무를 행하며,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사항을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장, 부이사장은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5. 이사는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할 임무가 있다. 제20조 (임원의 보수) 본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활동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의 조합원 또는 이사회에서 불신임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외에는 해임되지 않는다. 2.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22조 (명예이사장 및 고문 법률고문) 1. 조합은 필요시 학식과 경험, 덕망있는 업계 또는 사회의 저명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명예이사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이사장 및 고문은 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명예이사장 및 고문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조합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활동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법률고문은 도내 변호사 중 덕망있는 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 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직 원 제23조 (사무직원) 1. 조합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2. 사무실 운영 및 사무직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 6 장 회 의 제24조 (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하며,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목적 및 회의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 (회의의결) 1.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회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정관의 변경, 조합의 예산, 이사장의 해임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의 의결은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구성원 정도에 따라 그 의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 이사장 또는 감사의 선출에 있어 1차 투표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1차 최다득표를 한 2명에 대하여 2차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6. 감사 및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대리권) 1. 대리권 행사는 회의구성원 이외의 조합원에 한하여 그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총회구성원의 대리인은 총회개최 5일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28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와 각 지회에서 선출한 대의권으로 구성한다. 2. 대의권의 총 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지회별 대의원 수는 지회의 인원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총회의 안건) 총회에서는 제24도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사항만을 의결한다. 제30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비, 월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7. 이사장 및 감사 (결원이 감사의 선출은 제외한다)의 선출 8. 이사장 또는 감사의 해임 9.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31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선출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음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와 결원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대의원이 참석한 정기총회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32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의구성원의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주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에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조합의 직제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이사장을 제외한 결원임원의 선출 4. 조합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지회별 대의원 수 결정 8. 자산의 차입과 그 상환 방법 9. 결손처리 10. 기타 조합의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34조 (의사록의 작성) 조합의 회의 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의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을 출석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인원 3. 의사 항목 4. 의사 경과 및 결과 제35조 (서면의결) 1.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의 서면동의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 및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사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의 서면결의를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 (긴급사항의 처리) 1.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하여 총회를 소집 또는 서면의결에 부의할 시간적인 여우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37조 (자산의 조성)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조합은 자체 재원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되 별도 정하는 연합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자산의 조성) 본 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성한다. 1. 조합원의 회비 및 가입비 2. 보조금, 찬조금 및 특별회비 3. 목적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수익금 4. 본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기타의 물건 제39조 (재산의 구분) 1. 재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재산은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한다. ② 보충 재산은 그 외 재산으로 한다. 2. 매 회계연도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1. 조합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조합은 매 회계연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수지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확정한 후 제주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안)은 당해연도 회기말 종료 1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 (결산) 1.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 개최 10일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① 세입, 세출 결산서 ② 재산 목록 2. 이사장은 제1항에 대한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특별회계) 이사장은 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손익금의 처리) 조합에 잉여금 및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한다. 제44조 (결산 승인) 1. 이사장은 당해연도 30일 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제42조 1항에 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결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기총히의 의결을 거쳐 결산 의결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8 장 제 재 제45조 (조합원의 징계)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당해 조합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합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6조 (징계대상) 1. 조합원 및 임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①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계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조합원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조합비를 체납하였을 때 ③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④ 고객에게 점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일로부터 1년동안 비치하지 않았을 때 ⑤ 자율지도원의 정당한 지시등에 불응할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이사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조합원은 징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징계의 종류 등) 1. 징계는 경고, 의결권 정지, 자격정지, 직위해제, 제명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정지 및 자격정지의 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3. 자격 정지기간의 조합원 및 조합, 임원은 해당 업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언권, 의결권이 없다. 4.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계 관청에 해당자를 행정 조치하도록 건의 할 수 있다, 5. 별도의 징계 규정을 이사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 9 장 자율지도위원회 제48조 (자율지도위원회) 1. 조합은 조합의 목적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고 정비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정비업 발전을 위하여 자율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율지도위원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부이사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0장 점검․ 정비내역서 교부 등 제49조 (점검․ 정비내역서의 교부 등) 1. 조합원은 책임정비 구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정비법 단체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한 점검.정비내역서를 정비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1 장 정 관 변 경 제50조 (해산)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해산한다. 1. 조합의 존속이 필요치 않다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할 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3.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하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청산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청산) 1. 조합을 해산하게 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장이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있을때에는 조합원 중에서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2. 청산인이 잔여 재산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청산인은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한 후 제주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제주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한 때부터 시행한다. 2. 본 조합의 업무개시 및 초대임원 취임은 창립총회일로 한다. 3.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4. 본 정관시행 이전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제주도지부의 회원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회원은 본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5. 본 정관시행 이전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지부 및 지회의 업무 및 제산은 본 조합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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