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
정비업소 운영시 알고 계셔야 될 상식 알려 드립니다.
01. 법적근거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 정비업자 법 제 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에는 그날 부터20일 이내에 별지 제 90호 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 145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 145조 제 1항 제 2호의 2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 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05. 2. 5, 2005. 9. 16, 2007. 6. 7>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05. 2. 5>
4) 6급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 91호 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③ 삭제 <1999. 2. 19>
02.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시 구비서류
0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이상
- 선임시
①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서 (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다운받기)
②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해당 자격증 원본
⑤ 대표자, 정비책임자 도장 각각
⑥ 정비책임자 증명사진 1장
- 해임시
① 정비책임자 해임 신고서(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② 정비책임자의 사직서 또는 정비책임자 해임확인서
③ 해당 자격증 사본
0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이 있을 경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종사한 자)
- 선임시
①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서 (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다운받기)
②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해당 자격증 원본
⑤ 대표자, 정비책임자 도장 각각
⑥ 정비책임자 증명사진 1장
⑦ 경력을 증명(자격증상에 합격일로부터 3년 이상의 경력)하는 경우
책임자 인정용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항 중 하나를 따르고 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원본 1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 사업의 경력이 있는 경우)
나) 자동차정비사업 및 4대보험 및 갑근세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경력을 인정해 주는 자(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다) 4대 보험가입 및 갑근세 등 납부사실 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중 1부 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해임시
① 정비책임자 해임 신고서 (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다운받기)
② 정비책임자의 사직서 또는 정비책임자 해임확인서
③ 해당 자격증 사본
03) 법인공업사 선임시 구비서류
①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서 (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다운받기)
②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통
⑤ 정비사자격증 원본
⑥ 정비책임자 증명사진 1장
⑦ 정비책임자 도장
⑧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에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01.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02.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 5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해야 하는 사후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 견적일, 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정비내역의 기록 (등록번호, 정비의뢰일,
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 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 점검·정비
가)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이내
나)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이내
다)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
②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 89호의 2의 서식의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제 1항 제 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9, 1999. 12. 31, 2001. 4. 19>
③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된다.
01.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1) 지정 폐기물
가. 액상폐유
나. 고상폐유 (폐오일휠타, 기름걸레, 장갑, 유분오니)
다. 폐산 (폐밧데리)
라. 폐페인트
2) 사업장 일반폐기물
가. 폐에어크리너
나. 폐범퍼 등 폐수지류
다. 폐고무
라. 폐부품류
마. 기타 차량정비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02. 보관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폐기물 종류별·상성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정폐기물
가. 지정폐기물은 지정페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스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질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된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 함유 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에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 표지의 규격 : 가로 60cm이상 x 세로 40cm이상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이상 x 세로 10cm이상)
자. 표지의 색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 글자
3) 사업장 일반폐기물
가.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차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스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주물사, 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상
폐기물 등 의로써 참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참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이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광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특히 지정폐기물(액상폐유, 고상폐유, 폐산, 폐유기용재)를 지회가 지정하지 않은 타업체에 배출할 경우(이중계약 포함) 행정기관이
인지하는 즉시 조사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음으로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 제한범위 (제 131조 제 1항 제 3호 관련)
장치명 |
제한되는 작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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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장비, 실린더 블록의 분행정비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간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디젤분사펌프 (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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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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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부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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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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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장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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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장치 |
전조등 탈·부착, 정비 (전구교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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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 판금·용접·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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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690-8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 2동 602-3 제주도자동차전문정비조합(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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