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정보
자동차 관련 법규
정비업소 운영시 알고 계셔야 될 상식 알려 드립니다.
01. 법적근거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 정비업자 법 제 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에는 그날 부터20일 이내에 별지 제 90호 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 145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 145조 제 1항 제 2호의 2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 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6, 1999. 12. 31, 2005. 2. 5, 2005. 9. 16, 2007. 6. 7>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05. 2. 5>
    4) 6급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 91호 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③ 삭제 <1999. 2. 19>
02.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시 구비서류
0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이상
    - 선임시
        ①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서 (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다운받기)
        ②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해당 자격증 원본
        ⑤ 대표자, 정비책임자 도장 각각
        ⑥ 정비책임자 증명사진 1장

    - 해임시
        ① 정비책임자 해임 신고서(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② 정비책임자의 사직서 또는 정비책임자 해임확인서
        ③ 해당 자격증 사본

0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이 있을 경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종사한 자)

    - 선임시
        ①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서 (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다운받기)
        ②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해당 자격증 원본
        ⑤ 대표자, 정비책임자 도장 각각
        ⑥ 정비책임자 증명사진 1장
        ⑦ 경력을 증명(자격증상에 합격일로부터 3년 이상의 경력)하는 경우
            책임자 인정용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항 중 하나를 따르고 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원본 1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 사업의 경력이 있는 경우)
            나) 자동차정비사업 및 4대보험 및 갑근세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경력을 인정해 주는 자(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다) 4대 보험가입 및 갑근세 등 납부사실 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중 1부 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해임시
        ① 정비책임자 해임 신고서 (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다운받기)
        ② 정비책임자의 사직서 또는 정비책임자 해임확인서
        ③ 해당 자격증 사본

03) 법인공업사 선임시 구비서류
    ①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서 (조합 및 지회사무실 비치,  다운받기)
    ②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통
    ⑤ 정비사자격증 원본
    ⑥ 정비책임자 증명사진 1장
    ⑦ 정비책임자 도장
    ⑧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에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